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돌려준다

코레일, 오는 4월20일까지…9월30일 이전에 찾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 적립포인트도 없어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철도회원 가입 때 받았던 예약보관금을 돌려준다.코레일은 5일 철도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의 취소로 생기는 미납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받았던 예약보관금이 인터넷 발권 등의 활성화로 돌려준다고 밝혔다.대상자는 2004년 10월26일 이전 철도회원 가입자 및 예약보관금 납부회원이다.보관금 반환대상 여부는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오는 9월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법원에 공탁되며 그동안 쌓아온 포인트도 없어진다.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고객이 잊고 있었던 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관련이벤트도 머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코레일은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 반환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이벤트를 벌인다.이벤트기간에 코레일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 예약보관금을 돌려받은 사람 중 104명을 뽑아 ▲3D스마트TV(1대) ▲하이앤드카메라(3대) ▲영화관람권(100매)을 나눠준다.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에 들어가 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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