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광기자
▲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전화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수급요건을 갖췄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국세청은 이들 신청서를 심사한 후 오는 9월까지 각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청 등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주는 이유는 가구별 소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나서 잔액을 지급한다.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168만가구에게 총 1조292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2010년엔 56만6000가구에 총 4369억원이, 작년엔 52만2000가구에 402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각각 지급됐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