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업무 협약

대한주택보증은 28일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이순우 은행장, 권대철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권대철 국토해양부 과장, 이순우 우리은행장)<br />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대한주택보증은 28일 우리은행과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비사업 관련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재건축·재개발시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현실과 요구에 적합한 지원모델로 발전시켜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중견건설업체의 시장참여 기회가 넓어졌다"며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져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은 우리은행 본점에서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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