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용땐 용적률 최대 3% 완화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인증서 취득한 경우로 제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에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더라도 민간건축물 기준인 60점 보다 높은 74점 이상의 점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3일자로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등에 따라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 중 특히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계획서를 평가해 점수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부분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1등급은 3%, 2등급 2%, 3등급 1%를 완화해준다.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민간건축물 기준(60점)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74점 이상의 성능점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대신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쉬워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해 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또 판매·영업시설 등에서 출입문을 방풍구조문으로 설치한 경우 단열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항목에서 제외된 반사갓, 기타 전기 냉·난방기기(EHP) 적용항목을 삭제했다.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에 따라 에너지 총량계산에 필요한 창문의 일사투과율 항목과 풍력발전설비 날개직경, 지열히트펌프의 용량 등 새로운 설비의 에너지 성능 평가항목, 가스이용 개별난방 항목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주요 내용 가운데 먼저 용어에 대해 관련 규정과 개념을 일치시켰다.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 측벽 개념을 재정의하고, 방풍구조의 정의 및 외단열의 주목적인 열교차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지식경제부가 사용하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로 용어를 통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 및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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