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지원법' 왜 논란인가?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아직까지도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길거리 천막 시위'로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시장 관계자와 주요 단체들은 연일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잘못했으니 책임져야"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재정을 투입한다면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국정조사특위와 정무위 등 공식적으로 정부가 정책오류와 감독부실 등을 인정해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주도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지난 9일 '자기책임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검찰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종합수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바가 있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된다"며 "결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축은행 파산사태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이 법 통과 시점까지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만 한정하도록 했다"며 "사회안전망 확보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이란 견지에서 절실한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형평성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이성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별법은 형평성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 된다"면서 "이 법이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특별법이 "나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 보상범위를 한정했는데, 2008년 9월 이전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우리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대응이 궁색해 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예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까지 보호하면 예금보험 제도의 근간이 훼손돼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예보는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후순위채 등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 요구도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필규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지켜온 예금자 보호법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주식 투자 등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요구도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피해자 보상에 90% 이상 사용될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예금자들이 모아놓은 예금보험기금에다 정부 출연금을 합해 조성된 반(半)공적자금이다.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재원 1025억원 중 최소 900억원이 여기서 사용된다. 사실상 국민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건전화를 지원하고자 금융권의 동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쓰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며 "예보기금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소급 입법의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조필규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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