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무보증회사채가 신용등급 D를 받았다. 한국신용평가는 12일 수시평가를 통해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제 2회 후순위채의 등급을 기존 CCC(부정적)에서 D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의 제2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의 신용등급도 기존 CCC에서 C로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17일 임시회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8월 16일까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부산저축은행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어 10월 2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와 경영개선명령도 부과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당국은 11월 23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예솔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계약이전되는 자산·부채는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약 2029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 약 2조5408억원이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추후 5000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된다.파산절차는 '부산저축은행 관리인의 파산신청→법원의 파산선고→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파산재단 자산의 환가→파산배당→법원의 파산종결 선고 과정을 통해 마무리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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