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국민을 위해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당국 관계자들이 돈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청와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소속과 지위를 막론하고 돈을 챙겼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1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민정2비서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을 지낸 정씨는 앞서 부산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본인의 구속여부를 다툴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마저 포기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면심사만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은 이날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국세청 직원 황모(41·7급)씨, 유모씨(54·6급)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 유씨는 2010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각자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9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해왔다.합수단은 또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무마 및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금감원 직원들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모(54·1급) 연구위원은 제일저축은행, 윤모(51·3급) 수석검사역은 제일과 에이스 두 곳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이들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높은 만큼 조사를 거듭할수록 감독당국의 비위는 계속 불거져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9조원대 금융비리로 떠들썩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 결과 금감원 직원 8명,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무려 15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금뱃지를 뗀 국회의원도 있다. 서민들의 희망이 담긴 돈은 대주주·경영진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 결국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자들의 눈가림에 사용됐다. 돌팔이 의사에게 메스를 쥐어준 격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