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투자, 채권가압류 결정해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무한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 해제를 결정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한글과컴퓨터로 청구액은 9억5900만원이다. 무한투자는 "채무자인 무한투자의 채권가압류 이의 신청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채권가압류결정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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