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2.8% 정도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p, 금액으로는 2.8%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 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어난다.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각각 2355원, 2095원 오를 전망이다.복지부는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의료기기 유통구조 합리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시판 후 재심사 전까지 의무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사가 만들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판매·임대업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청장이 고시로 정하던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대상과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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