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세에 나서기 전 삼성전자측에 특허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이 지난 2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애플이 로열티 협상을 제안할 당시 문제가 된 기술은 터치스크린 화면의 스크롤 기능이다. 이 기능이 자사의 특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합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애플측은 주장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반면 노키아, IBM과는 같은 기술과 관련해 특허 사용료를 받고 애플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양사의 합의가 무산된 지 5개월만인 올해 4월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섰다. 특허 소송에서 애플은 스크롤 기능이 아닌 디자인, 사용자환경(UI) 특허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몇시간만에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뺀 새로운 판결문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협상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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