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기존 판결 뒤집고 '갤럭시탭 10.1' 판매 허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연일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던 애플이 호주 법원에서 처음으로 패소하면서 '역풍'을 맞게 됐다.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애플에 당하기만 하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었다.애플은 지난 10월 호주 법원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지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고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애플이 제기하는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금까지 수세에만 몰렸던 삼성도 본격적으로 반격을 예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삼성전자는 향후 연말 특수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애플은 지금까지 호주 외에도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갤럭시탭 10.1,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28일(현지시간)에는 갤럭시탭 10.1 수정판에 대해서까지 법원에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이 기존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갤럭시탭 10.1을 현지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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