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기업회생절차 신청(종합)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시공능력평가 40위의 중견 건설업체 임광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임광토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과도한 보증채무로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렀다.또 최근까지 2000억원 규모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시행사 부채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과 갈등도 빚어 온 것도 타격을 줬다.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임광토건의 금융권 채무액은 9월 현재 9000억원 이상이다. 이중 주채무가 20%, 보증채무가 80% 정도다. 임광토건은 1956년 임공무소에서 현재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토목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다. 아파트 브랜드 '그대家'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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