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업무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교은행인 예솔저축은행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2월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예보가 100% 출자한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예보 및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저축은행의 계약이전이 확정될 경우, 예솔저축은행은 지점 영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잠정)에 부산지점의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 변경될 부산저축은행 지점은 초량동·화명동·하단·해운대샌텀 등 4개 지점이다.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약11만7000명)는 예솔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영업 개시일부터 예솔저축은행과 당초 약정이율에 의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만3000명은 예솔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받게 될 파산배당금 중 일부를 공사가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제3자 매각의 성사 가능성이 낮아 파산방식보다는 가교방식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비교적 신속한 예금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