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 보행 중 흡연 금지 공약...이미 시행 중

김기옥 서울시의원, '아무리 보궐선거라 하지만 정책 준비 너무 미흡한 것'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길거리 흡연으로 아이들과 임산부, 여성 등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과 도심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3단계로 보행 흡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아무리 보궐선거라고 하지만 정책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며 “이미 지난해 10월에 시의회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고 지금은 각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김기옥 의원은 “원래 1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것을 시민홍보(캠페인)차원에서 3월 1일부터 실시토록 했으며 흡연 시 범칙금은 또 다시 홍보기간을 두고 지난 6월부터 부과하고 있다”면서 “나경원 후보가 말하는 ‘도심 시범실시’는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이미 시행했고 ‘학교주변’(학교정화구역 1305개소)은 2014년부터 확대 적용하겠다고 서울시가 지난 달 발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와 제6조(금연구역의 지역변경 등)에서 ‘이미 서울시장에게 금연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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