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재건축ㆍ재개발 계약방식..건설사 '술렁'

부작용 우려..'조합 전문성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건축ㆍ재개발 공사계약 방식을 바꾸겠다며 도입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건설사들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합의 전문성 여부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불만이다.서울시는 지난 13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사엔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는 취지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시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 권고키로 했다.주요 내용은 ▲조합의 공사예정금액 제시와 시공사 공사비 산출내역서 의무 제출 ▲공사비 증액 시 이자부담 없도록 공사비와 기본이주비 이자 분리 ▲기성률(수익 발생 시 우선지급 순위)에 따른 공사비 지급 ▲자금관리권 시공사에서 조합으로 전환 ▲공사대금 현금으로만 지급과 지분제 입찰 불가 등이다.이 제도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건설사와 조합간에 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표준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자금대여를 하는 시공사가 우월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엔 경기침체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 증가로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밝혔다.하지만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조합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도 구체화된 계약내용으로 주민간의 갈등을 줄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과 대비된다.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자금관리의 경우 대형 건설사도 수 십명이 달라붙어 운영하고 관리할 만큼 쉽지 않다"며 "조합의 경우 건설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영속적으로 사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책임있는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성에 따른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전에는 보통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였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기성에 따른 공사비 지급도 오히려 조합에서 건설사에 연체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건설사도 분양률 높이기 노력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조합이 시공사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성의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에서 건설사와 조합이 계약서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형태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서울시내 399개 공공관리 구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올 연말 시공자 선정에 착수하는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가 첫 시범사례가 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이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선내용

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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