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 29일 개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독과점 연안여객선 시장을 경쟁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가 29일 오후3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수립한 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그동안 연안여객 운송시장은 전형적 독과점으로 고착화되고,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연결돼 신규시설 투자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정기항로 60개중 독과점 항로는 57개(95%)로, 최근 5년간 신규 면허신청 20건 중 면허발급은 1건에 불과하다.공청회는 면허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업체, 학계,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 질의 및 응답순으로 진행된다.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면허제도 개편방안은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체계 구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주된 정책목표로 추진된다.특히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조선 및 저선령 선박 투입시 현행 수송수요기준 적용제외 등 건실한 신규사업자가 연안여객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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