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을 구분해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일부 품목이 가려진 가운데 당초 심사기준으로 정했던 대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중기 적합업종으로 16개 품목을 선정한 가운데 영역의 근거로 적용된 대기업 기준이 논란이 됐다. 선정된 16개 품목 가운데 세탁비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에서 대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됐다.이는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애초 정한 대기업 범위(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와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단 한 품목만 본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나머지 15개는 예외가 적용된 셈이다.중소기업기본법은 종업원 300명이 넘고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 등 이른바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대상이다. 각각이 규정하는 대기업 범위가 달라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적합업종 선정작업을 처음 시작한 올 초부터 쟁점사항이었다.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개별 품목별로 시장상황이 상이해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긴 힘들다"며 "각 품목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서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대기업 범위가 애매해지면서 적합업종을 신청했던 주체가 사업에 제약을 받는 상황도 생겼다.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의 시장확대를 우려해 이번에 신청, 선정됐지만 소속 조합원사 일부도 확장자제 권고를 받았다. 가장 큰 쟁점품목으로 꼽히는 두부 역시 원칙인 공정거래법보다는 중기기본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소기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OEM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시 석연치 않다. 적합업종 실무위원으로 관여하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OEM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대기업들이 OEM방식으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시킨다는 발상이지만, 재생타이어·자동차재제조부품 등은 아예 OEM을 통해 위탁생산을 맡겼다. '원칙'이 무색해진 셈이다. 앞으로 118개에 달하는 품목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속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고민에 빠졌다. 아직 선정되지 않은 쟁점품목의 한 대기업은 "중소기업계와 협상을 진행중인데 선정기준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이날 선정된 한 품목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 진입으로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해선 대기업에 권고하지 않았다"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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