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행위 중개업소 '철퇴'

등록대여 등 위법정도 심한 업소 6곳 형사고발..수수료 초과수수 등 26건은 행정조치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광교ㆍ판교 주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벌인 업소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해양부, 시ㆍ군, 국세청, 경찰청과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사용,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 등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조치했다. 우선 경기도는 ▲등록증대여 1건 ▲무자격 영업 3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 사용 2건 등 모두 6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위법 정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받게 된다. 경기도는 또 ▲수수료 초과수수 2건 ▲서명날인 누락 7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7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했다. 아울러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5개 업소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서 거래사고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 의뢰 시에는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는 경기도 부동산포털(www.gg.go.kr→도민생활정보→경기도부동산포털→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도 가능하다.  이번 합동 단속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실시됐으며 특히 컨설팅업체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세청, 시ㆍ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 108명과 협회 임ㆍ직원 74명 등 182명이 참여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0월과 11월에도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지역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벌을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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