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군대 가며 휴대폰 일시정지했더니 요금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군대에 입대하는 장병이 사용 휴대폰의 번호유지를 위해 장기간 일시 정지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군 입대장병의 경우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으로 6~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9년 전체 휴대폰 정지요금을 납부한 군 입대장병은 약 15만8900명(4억3000만원)이었다. 또 2010년 18만6800명(5억6000만원), 2011년 7월 기준 21만5000명(6억5000만원) 등 정지요금 납부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통사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정지에 따른 번호유지비로 SKT, 와 KT는 3500원, LGU+는 4,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군입대자의 경우 2007년 전파법 개정에 따라 780원(SKT)과 540원(KT, LGU+)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군 입대자의 실제 일시 정지 요금은 SKT는 303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를 근거로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총 지급해야 할 정지 요금금액은 SKT는 6만3630원, KT는 6만2160원, LGU+는 7만266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일반인들은 짧은 기간동안 휴대폰 정지를 하는데 비해, 군 입대장병은 21개월이라는 장기간 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다"며 "21개월동안 사용도 하지 않는데 번호유지 비용으로 6~7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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