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15일 발생한 대규모 동시다발 정전에 책임을 지고 20일부터 피해보상신청을 받기로 함에 따라 20일 오전부터 피해신청접수가 봇물을 이루고 보상요구액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정전의 책임을 인정했더라도 실제 보상절차에서 피해산정과 전기소비자와 당국간의 과실책임 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전 피해 규모는 정전부하가 최대 500만kW이며 정전규모는 총 656만호에 이르고 있다. 주력 제조업 등 기간산업은 대규모 피해가 없으며 비상발전기가 없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16개 산업단지 약 5775개 입주기업에서 20∼40분간 정전이 발생했고 유통서비스 분야는 냉장ㆍ조명시설, 결제시스템, 사무기기 가동중단으로 정상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무정전공급장치(UPS)가 구비된 금융기관 정전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은행점포 7400여개 가운데 417개에 일시정전 발생,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증권시장 마감후 정전이 발생되었으나 증권거래 장애 민원은 현재까지 없다. 긴급구조는 15일 오후 10시까지 1907건 2905명 승강기 갇힘 구조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656만호에는 일반 가정은 물론 병원, 상가,공장,백화점, 은행 등이 망라돼 있는 데다 정전 시간과 피해규모도 달라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장의 경우 가동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액을 직접 산정할 수는 있지만 생산차질에 따른 전체적인 매출액 감소와 납품기회 중단 등의 부수적인 피해가 동반된다. 일반 상가와 업소의 경우도 정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감소와 영업중단에 따른 영업기회를 잃게 된데 대한 기대이익의 감소, 냉장고 가동 중지에 따른 피해 등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실어나르던 엘리베이터의 정지와 은행업무 중단, 신호등 점멸에 따른 교통혼란과 퇴근길 지체, 환자업무에 피해를 본 병원과 약국, 대학입시 업무 중단을 겪은 대학과 수험생 등 유무형의 피해가 산재해있다. 따라서 정전피해보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보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위는 정전피해의 유형과 업종,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과 조사절차 등의 정전피해보상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과 산업단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기본적으로는 전국 한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신고센터의 위치 및 신고방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을 누르면 된다. 정부는 피해보상위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위에 상정해 심의후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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