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달중 기자]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해,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의 피해배상규정과 관계없이 피해보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전사태와 관련돼 긴급 소집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가급적 보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정전은) 한국전력의 약관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고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148만9000kW에서 단전조치를 취했는데 100만kW가 단전단계인데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의 피해배상문제와 별개로 음식점, 병원, 엘리베이터사고와 같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전국의 가정과 상가,공장,병원,은행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해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와 관련, 그간의 관행과 한전 약관상에 따르면 정전에 따른 피해 배상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우선 한전이 지금까지 정전에 대해 배상한 전례가 없는 데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한전은 고의나 중대결함이 인정될 때만 정전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사업장은 물론이고 울산,대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 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한전과 소송까지 간 적은 없다. 한전의 피해배상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자 정부는 올 1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전기공급 중지시에도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가 최대한도다. 월 4만원의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단순치로 720시간(30일*24시간)기준 시간당 전기요금은 55원. 5시간 정전 기준 275원의 3배인 825원에 불과하다. 한전측은 "정전피해는 그 형태가 다양해 피해액 산정이 어렵고, 고객과 한전간의 입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배상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도 고객의 전기사용상 문제점 등의 과실을 상계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의 객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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