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급여이체 기업ㆍ직원에 금리우대 등 혜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한은행이 신한은행을 직원 급여거래 은행으로 선정하는 기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기업체는 기업여신 금리우대, 기업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원들은 여ㆍ수신상품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급여통장 우대서비스를 받게 된다.급여이체 거래기업이 자산관리 강좌 개최를 의뢰하면 급여생활자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 재테크 노하우 등 자산관리 강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 프로그램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신청 500개 기업에 벽걸이 시계를 경품으로 주고 신한은행 계좌로 종업원 급여를 신규 이체하는 400개 기업에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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