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지난 떡..불량 성수식품 적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고 조상들에게 예를 다한 제사상을 올리기 위해선 추석 성수식품과 제수용품 구입 시 유통기한,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서울시는 지난달 22~31일 추석에 소비가 급증하는 떡·한과류, 식용유지, 두부·묵류, 선물·제수용품 등 추석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86개소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소(13.4%)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2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식품취급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품목 미보고(1곳) ▲시설기준위반(6곳) ▲거래기록서 미작성(3곳) ▲시설물 멸실(1곳) 등이다.특히 성동구 금호동에 소재한 떡류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서울시는 유형별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9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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