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에게 신분상 징계와 함께 금전적 불이익이 부과된다.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는 금감원 비리 직원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2일 발표했다.TF는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계 전관예우 등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9일 구성됐으며, 100여일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최종 혁신안을 내놓았다.금감원은 규정상 비리 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가 적용되지만, 내부 감찰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혁신안에는 금감원 직원들이 비리가 적발될 경우 징계와 함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올해 하반기 해외 사례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후선부서 배치 등 제제를 적용키로 했다.금감원내 감사팀을 감사실로 격상하고 직원도 보강키로 했다. 감사실장은 외부 공모로 선발해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아울러 한 차례의 비리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적용해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금감원 임직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도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도 혁신안에는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예보의 단독조사 저축은행 대상을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에서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로 확대했다.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키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유예제도를 개선해 최대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금융위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감원내 소비자기능을 따로 분리해 금융소비자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장기적 과제로 남겼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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