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기간, KTX 30% 할인한다

코레일, 65세 이상 부모와 장애인 대상 특별할인 다음 달 1일부터 판매…서울·부산간 3만8100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추석명절 기간 KTX의 이용요금이 일부 할인된다.코레일은 추석명절기간 KTX를 타는 부모님(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할인승차권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다고 31일 밝혔다.이 승차권은 추석명절기간 운행되는 KTX 일부열차를 정해 운임의 30%를 깎아주는 것이다.특별할인승차권을 살 수 있는 KTX는 추석명절기간 운행되는 상·하행 106개 열차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운행되는 상행과 13일 운행될 하행 KTX 중 일부열차를 지정해 운영한다.승차권을 사기 위해선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에 접속, ‘할인상품’과 ‘특별할인티켓’ 순으로 선택한 뒤 날짜, 할인대상열차를 조회하면 된다.열차출발 20분전까지 인터넷으로 홈티켓을 발권할 수 있다. 결제가 끝난 승차권은 출발 10분전까지 역 창구에서도 표를 받을 수 있다.부산서 서울까지 KTX를 탈 경우 홈티켓할인 2%를 추가하면 정상운임 5만5500원에서 1만7400원이 줄어든 3만8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가족사랑승차권은 추석에 자녀를 위해 오가는 부모님과 장거리를 가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할인승차권”이라며 “철도이용객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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