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최종 심결 전 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을 확대,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시정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강연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한 폐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소비자단체에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경비 등을 지원해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담합 발생의 억지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하이테크(High-Tech) 분야의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그는 "기술혁신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한번 획득한 기술력이 독과점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이 분야는 균형 잡힌 경쟁법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저작권·상표권·지리적 표시 등 지재권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의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71개 정부기관 사이트를 연계해 소비자들이 가격·안전·피해구제 정보 등을 바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값할인이나 공동구매 등 가격인하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을 통해 유통구조 혁신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카페 형태의 쇼핑몰과 파워블로거의 소비자 기만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기존의 자금지원 실적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이나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탈취행위 발생여부 등을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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