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하네'..고소득 전문직 탈세수법 점입가경

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세금 탈루 고소득자에 1534억 추징

▲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A법무법인은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해 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돼 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br />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A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의 개인공과금,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해 왔다. A법무법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하다 과세관청에 적발돼 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2.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고객들로부터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했다. 또 간병인 식대와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했다. B씨에겐 최근 소득세 등을 포함해 17억원이 추징됐다. #3. 성형외과 대표 C씨는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빼돌렸다. 또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소득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당했다.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수익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업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이 추징됐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법무사,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변리사 등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또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도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34억원을 추징했다.아울러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서도 지난 23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김재웅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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