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측 “10억 피소는 무단 도용 때문. 강력 대응 할 것”

손담비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전문 업체 엔프라니로부터 광고계약 해지와 10억여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한 가운데 손담비의 소속사 측에서 “소송은 무단 도용 때문이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손담비의 소속사 플레디스 관계자는 <10 아시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화장품 회사 맥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이하 ‘키스 앤 크라이’) 협찬사였기 때문에 ‘키스 앤 크라이’ 전 출연진들이 맥의 메이크업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후 맥 측에서 손담비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사진을 잡지 등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SBS와 맥의 계약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무단 도용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에서는 강하게 항의하는 어필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정을 엔프라니 측에 내용 증명으로 밝혔고,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문제가 되었다”면서 “현재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맥 측이 잡지 뿐 아니라 인터넷 광고나 보도 자료 등에 무단으로 손담비의 초상권을 도용했으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대응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화장품 전문 업체 엔프라니는 24일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는 엔프라니와 광고모델 계약 상 업종 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의 화장품 업체 및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부터 MAC의 광고에 출연해 이를 위반했다”며 손담비와 소속사에 모델료 4억 2,000만원의 두 배인 8억 4,000만원과 광고 제작비 1억 6,940만원 등 총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1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SBS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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