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건널목 일단정차는 ‘운전자 안전벨트’

코레일, 최근 3년7개월간 사고 69건…안전한 통과법 안내, 기관사 비상제동해도 ‘충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길건널목에서의 일단정차는 ‘운전자 안전벨트’입니다.”코레일이 철길건널목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대국민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부선 전의역 부근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KTX가 부딪혀 자동차운전자가 숨지고 KTX 운행이 3시간13분 늦어지는 일이 일어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16일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는 시속 100km 속도에서 갑자기 제동해도 약 500m쯤 나아가 멈추는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운전자들이 이런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관사가 건널목의 승용차를 확인, 곧바로 제동에 나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철길건널목에 열차가 다가올 땐 경보종과 경보등이 울리고 3초 뒤 건널목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내려가므로 운전자는 이를 알고 무조건 차를 세우라고 코레일은 당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전자가 경보종과 경보등을 확인 하지 못하고 건널목 안으로 들어섰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반대편(출구 쪽) 차단봉은 진입한 운전자가 건널목을 지나갈 수 있게 6~8초간 내려가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빨리 건널목을 빠져나가면 된다. 만약 반대편 차단기가 내려져 건널목 안에 갇힐 땐 최후의 방법으로 그대로 차단봉을 뚫고 나가고 건널목에 서 있는 안내판의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리면 된다. 차단봉을 뚫고 나간 뒤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코레일은 또 건널목을 지나가던 중 차 고장으로 건널목 안에 섰을 땐 가장 먼저 빨리 차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이때도 건널목에 설치된 안내판의 연락처로 알려 사전에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한편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철길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는 69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방법)를 어겨 일어난 사고로 분석됐다. 전국엔 1262곳의 철도건널목이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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