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년실업 탓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 중인 가운데 앞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공무원 취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기능 인재로 특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기능인재를 추천·선발하여 3년 범위(실제 1년)에서 견습으로 근무시킨 뒤 정식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선취업, 후진학' 진로지도를 강조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나온 것. 특히 지난해부터 학력차별 금지가 화두가 되면서 국가공무원법에는 실업계고 출신들의 공무원 특채 조항이 추가됐지만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에는 기능인재 우대 규정이 없어 실업계고 출신의 지방공무원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학력 차별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업계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과 동시에 각종 국가 공사와 공단은 물론, 일반 기업도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특별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학력 차별을 개선해 공생 발전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지난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15명을 선발했다. 현재 국방부 3명,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각각 2명 등 모두 10개 중앙부처에서 견습 교육 중인데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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