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문화시설 등 부대사업 대폭 허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매력이 떨어진 민자사업에 '당근'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11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면 민자사업을 할 때 주차장이나 체육,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옥외광고물 등을 세워 본 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시작된 민자사업에도 부대사업 추진이 허용된다. 달라지는 법안에선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 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허용했다.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길을 터준 셈이다.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펀드의 형태에는 신탁형까지 포함됐다. 또 인프라펀드의 대출을 허용하고, 여유 자금 운용 대상을 기업 어음이나 채권까지 확대하는 등 자금 운용상 규제도 풀어줬다. 이외에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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