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소화불량·고혈압 등 대형병원 약값 인상

복지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병 확정…10월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0월부터 감기, 소화불량, 고혈압 등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내야하는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까지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때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단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경우와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해당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 환자는 약값의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약값의 30%를 부담하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5차 회의를 거친 후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의 다빈도 상병과 함께 의학회 및 개원의협회의에서 건의한 상병을 중심으로 3단 기준 52개 질병을 정했으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4단)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또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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