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은 그대로, 노후주택은 새롭게'

서울시, 5000㎡미만 저층주거지 대상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조감도 (자료 : 서울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도로·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새로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이 서울시에 도입된다.2일 서울시는 5000㎡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도정법)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 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주거지만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이다. 낡은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정비하고 각각의 집들은 개인이 정비하는 '휴먼타운'과는 다른 개념이다. 1000~5000㎡미만의 저층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이상이 도로에 접한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상이 된다. 규모가 작은 만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정비계획수립,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도시계획 절차도 대폭 생략한다. 이에 평균 8년6개월 걸리는 사업기간이 2~3년으로 단축돼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단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 내에서 정비되는 건축물은 7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다.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한다. 용적률은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높은 1종 지역 160%, 2종 지역 220%다. 서울시는 허용되는 용적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방식을 적용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에서 2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감안해 정비된 건축물의 1층에는 생활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반지하주차장 상부는 데크(deck)로 덮어 거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의 경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1층에 기둥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필로티(pilotis)나 반지하 형태의 스킵플로어(skip-floor)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권리가액 및 기존 가구 수 범위 안에서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 본인거주 외 주택은 50㎡ 이하 소형주택만 허용한다. 세제 및 금융지원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취득세와 5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도 5000만원 수준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개발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은 기존 대규모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유형을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민서 기자 summ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