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수도권 공장 신증설 용두사미되나(종합)

지경부, 산집법 재입법 예고..신규업종 추가 8개 업종서 3개로 대폭 축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도권 안에 있더라도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첨단업종 지정계획이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정안이 나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도권은 겹겹이 쌓인 법,제도로 인해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이나 증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왔다. 이런 목마름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것이 첨단업종지정이었다. 첨단업종은 제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을 말하며 이 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대도시 지역내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에서 배제된다. 29일 지식경제부가 재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3월의 첫 개정안과 같은 달의 재개정안에 이은 3번째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당초 첨단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8개 업종 가운데 3개 업종만 남기고 나머지 5개 업종은 제외시켰다. 8개 업종 중 이번에 반영된 업종(산업분류)은 합성수지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고분자신소재), 기타 무선통신 제조업(26429, 와이브로 LTE(롱텀에볼루션) 등 4G 지원, 초고속 네트워크장비), 액체여과기 제조업(29175, 상수도용 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 막여과 정수처리설비) 등 3개다. 반면 제외된 업종은 5개 업종으로 우선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으로 액체형 바이오매스가 대표 품목이며 '컴퓨터프린터제조업'(26323)도 포함됐다. '비디오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은 3차원(3D)산업의 핵심제품인 3D카메라, 3D캠코더, e-북리더를 포함하고 있다.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29199)의 경우는 레이저, 플라즈마, 하이브리드 용접기가 주요 품목이다.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30392)의 경우는 업종성장성과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점에서 첨단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제외됐다. 대표적인 품목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용 전기장치 부품과 지능형 자동차 관련부품(주변정보인지시스템, 통합주행안전시스템, 능동액츄에이터시스템, 차량내네트워크시스템, 통합블랙박스시스템) 등을 망라한다. 8월중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돼 시행되면 6개월 이내에 신설, 1년 이내에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3차원(3D)산업의 핵심인 3D카메라와 캠코더, 지능형 자동차 센서와 부품, 레이저프린터 등과 관련된 기업체는 앞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증설할 수 없다. 지경부는 당초 이들 8개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연구개발 지출비율과 인력비중, 투자규모와 성장성, 산업간 연관효과 등 정성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빠진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과 3D 카메라 등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된다며 대표적인 첨단업종으로 소개했었다. 그러나 지경부측은 이번에 제외된 업종에 대해"첨단업종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범위를 조정하고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 입지 불가피성, 품목별 특성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단업종및 품목은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6개 업종, 143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과 항의에 부딪혀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3월 2일 입법예고했고 경북 구미시 등이 반발하자 전자태그(RFID),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지원기기, 무선홈네트워크 장치 등을 삭제한 뒤 재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카메라 LED 등 광(光)산업과 자동차부품, 기계 등을 주력으로 한 영호남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됐다는 후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는 법 시행의 마침표가 되는 관보게재를 미룬 바 있다.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집법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등과 서로 합의해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시행을 연기하고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고 말했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규제완화에 나섰다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용두사미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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