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에 앞서 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비대상 간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비대상간판에 대해 안내문, 계고장을 발송해 자진정비토록 했으며 간판철거 동의업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줄 계획이다.구는 우선 중점정비지역인 남영동 한남동 용문동 효창동 이태원동 등에 총 1359건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들어갔다. 지정된 기간까지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광고문화정착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정비대상이 되는 점포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산구 도시디자인과(☎ 2199-7573)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