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론스타의 지배를 받는 외환은행 이사회가 지난주 금요일 1조원 가까운 분기배당 실시를 결정했다. 투자액 2조여원을 이미 다 회수한 론스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5000억원을 더 가져가게 됐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와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 차익이나 극대화하려는 투기자본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론스타의 이런 방자한 행동을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존재하는 기관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 이사회가 열리기 몇 시간 전 금융위 관계자가 이번 배당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만류했지만 론스타 측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은행의 대주주에 대해 그 자격을 심사ㆍ관리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감시할 책임을 진 금융감독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그런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 사전 견제를 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후적으로라도 외환은행 이사회의 배당 의결 자체에 대해 감독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은행법상 특정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에게는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탓에 배당에 관한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도 이번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배당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2ㆍ4분기가 마감된 지 단 하루 만에 분기 경영실적을 제대로 집계할 시간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가 배당 의결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1조5000억원을 차입한 점도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 은행의 대주주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면 감독당국은 그 은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당연하다.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소송을 이유로 지난 3월로 예정됐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물러앉아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금융위는 그렇게 사법부의 등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 감독기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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