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심의기간, 20→60일로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기준도 강화된다.4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선 부실금고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심의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또한 출자기준과 인력, 물적시설 등 설립인가 세부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출자기준은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그밖의 시 지역은 2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읍·면지역은 1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규모도 상향했다. 현행 500억원 이상 3명 이하는 1명으로, 1000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연합회에 대해서는 의결권 없는 출자를 허용해 일반출자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도록 했다. 우선출자에 대한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납입·발행방법 등도 시행령에 명시된다.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는 외부 인사 참여가 가능해진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2명,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 가운데 회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다.이밖에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계약이전의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관리인 범위에 부실 책임자 및 그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했다.행안부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건전성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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