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다시 보는 ‘헌법 제·개정’

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자료 온라인서비스…법 개정 문서 8건, 대한뉴스 3건, 사진 5건

1972년 헌법공포식 장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이달의 기록’으로 ‘헌법 제?개정’ 관련기록물을 선정, 1일부터 나라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에서 온라인서비스 한다. 볼 수 있는 기록물은 헌법개정 관련문서 8건, 대한 뉴스 3건, 관련 사진 5건' 등 16건이다. 내용별론 ▲헌법개정의 건(헌법)(1952년), 특별담화문(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1972년), 대통령 공고 제94호(헌법개정안 공고)(1987년) 등 문서 8건 ▲새 헌법에 국민투표(1962년), 새 역사의 창조(1971년), 새 헌법 공포 등 대한뉴스 3건 ▲제5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상황 중계방송(1962년), 유신헌법 공포식(1972년), 전두환 대통령 내외 제5공화국 헌법공포식 참석 등 5건이다.

1962년 8월23일~24일 열린 헌법공청회.

헌법관련 기록물 중 제정헌법 초안은 고려대에 소장돼 있다. 또 제1~5차 개정헌법의 필사본과 제6~9차 개정헌법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있다. 소개하는 기록들 중 대한뉴스 3건은 헌법 개정 차수별로 국민투표 장면, 헌법공포식 등 헌법 개정 때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첫 번째 동영상인 ‘새 헌법에 국민투표’(1962년)엔 1962년 12월17일 제5차 헌법개정안의 가부를 묻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투표현황을 볼 수 있다.두 번째 동영상인 ‘새 역사의 창조’(1972년)엔 제7차 개정헌법인 유신헌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담겼다.세 번째 동영상인 ‘새 헌법 공포’(1980년)엔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의 공포식과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주요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1948년 헌법제정 후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뀐 ‘헌법의 제·개정’ 관련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헌법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현대사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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