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중소 납품ㆍ입점 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매기고 판촉행사비 및 매장 인테리어 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과도한 판매수수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3개 백화점(롯데ㆍ현대ㆍ신세계)과 5개 TV홈쇼핑(GSㆍCJOㆍ현대ㆍ롯데ㆍ농수산), 3개 대형 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했다. 백화점의 경우 피혁잡화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1%에 달했다. 의류와 구두, 화장품 등도 평균 30%를 넘었다. TV홈쇼핑의 수수료율은 건강식품의 경우 최고 42%에 달하는 등 백화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이는 납품업체가 10만원짜리 제품을 팔면 3만~4만원가량을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챙긴다는 얘기다. 이 정도 수수료를 떼어주고 이익을 남기려면 중소 납품업체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 폭리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악덕 행위인 셈이다.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 외에 인테리어 교체비, 판촉행사비 등 온갖 추가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 방청객 동원비에 모델 출연료, 세트 제작비까지 부담시키는 홈쇼핑도 있다고 한다. 업체들이 느끼는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의 50~60%에 달한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대기업과 해외 명품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별도 여전하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홈쇼핑, 대형 마트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할 때 수수료 수준도 평가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기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고치기 어렵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을 보다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백화점 등에 입점하려는 것은 외국처럼 중소 브랜드 위주의 대중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등 판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높은 판매수수료는 대형 업체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큰 것이다.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일도 급하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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