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SK그룹이 SK증권 지분 일부를 시장에 내놨다.28일 SKC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약 7%(2400만주)를 이날 개장 전 대량매매(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했다"며 "이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이 중 약 890만주를 매입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다른 국내 기관투자자 11곳 가량이 지분을 가져갔으며, 매각가는 전날 종가에서 10% 정도 할인된 주당 1920원으로 알려졌다.오는 7월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과징금 부과를 피하려고 2대 주주인 SKC가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달 안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SK그룹은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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