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국제공조 강화로 특허심사기간 단축

특허청,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서 심사결과 활용 확대…‘한·미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합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선진 5개국(G5)의 국제공조 강화로 특허심사기간이 준다. 특허청은 23일 동경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에서 G5특허청(한·미·일·중·유럽)은 특허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가간 심사결과 활용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엔 ▲이수원 특허청장 ▲베누와 바띠스텔리(Benoit Battistelli) 유럽 특허청장 ▲요시유키 이와이(Yoshiyuki IWAI) 일본 특허청장 ▲티안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 ▲프란시스 거리(Frans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테레사 레이(Teresa S. Rea) 미국 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은 서로 다른 특허분류, 정보화시스템, 심사실무 등 특허심사 때 꼭 필요한 인프라를 통일하기로 했다.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협력도 강화해 다 함께 쓸 수 있는 심사환경을 갖추기로 합의했다.◆심사정보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세계 특허출원업무의 76%를 맡고 있는 선진 5개 특허청들이 공통된 심사환경을 갖추면 각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정보를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기간이 줄고 특허청간 심사결과에 대한 일관성도 높아진다.선진 5개국 특허청은 또 ▲공통특허 분류 도입 ▲특허심사 결과의 교환?활용을 위한 정보화 협력 ▲심사실무 조화를 위한 워크숍 ▲국제적 업무공조 확대 등에 합의했다.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간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줄이고 특허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출원인이 빠르고 싼 비용으로 외국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출원 국제단계서 ‘특허가능’ 심사 받으면 먼저 심사=한편 24일엔 이 청장과 테레사 레이 미국 특허청 차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양해각서를 주고받는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는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으면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PCT-PPH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처음으로 한다.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게 우선 심사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활발하게 시행 중이고 스페인과도 7월1일부터 시행한다.PCT-PPH는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PCT출원으로 확대한 제도로 PCT-PPH를 이용하면 심사처리기간이 1년 이상(18개월→5개월) 줄 전망이다. PCT-PPH도 PPH출원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활용하므로 일반출원보다 특허등록률이 높아진다. 지난해 PPH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출원등록률은 64%인 반면 PPH 이용 출원등록률은 87%로 높다.이수원 특허청장은 “한?미 PCT-PPH 시행결과를 꼼꼼히 분석,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국가와 PCT­PPH 시행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G20시대에 우리나라는 G5 특허청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지재권정책들을 끌어냄으로써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더 편하고 효율적인 지재권제도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G5 특허청 청장들과 WIPO 사무총장은 차기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를 내년 유럽에서 열기로 뜻을 모았다.☞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란?세계 특허출원의 76%(2008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특허청이 참가하는 다자간회의다. 해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IP5 특허청장회의’라고도 부른다.☞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영문머리글로 두 나라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으면 제2국에서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러시아, 덴마크 등 8개국과 시행 중이다. 스페인과도 7월1일부터 시행한다.☞특허협력조약(PCT)이란?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영문머리글로 나라별로 따로 따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제출원(PCT출원)을 하면 개별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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