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2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에서 개원 후 처음 지방순회 조정회의를 연다. 조정원은 여기서 출석 심의 3건을 포함해 모두 31건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선박 관련 제조업체 D사의 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미지급 건'과 'S식품의 반품 거절 관련 분쟁' 등이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제도를 알리고,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의 참석 편의를 위해 순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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