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6월 24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도 참여할 수 없다.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취약계층 집수리, 인감대장 및 도로명 주소 정비, 칼갈이, 다문화가정 지원, 보행 안전지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등 13개 사업에서 일하게 된다.1일 8시간(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 3만5000원 임금과 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며, 주ㆍ월차 수당과 4대 보험이 적용된다.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1일 4만7000원, 65세 이상은 1만7500원이 지급된다.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모집분야, 가점대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일자리정책과(☎351-6883)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