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당첨복권 훔친 30대 회사원

청주흥덕경찰서, 260만원에 당첨된 사실 알고 공장 사무실서 가방 열어 ‘슬쩍’한 30대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직장동료의 수백만원짜리 당첨복권을 훔친 강모(34?청주)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강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2시께 청원군내 자신이 일하는 공장사무실에서 직장동료 신모(40)씨 가방을 열고 260만원 상당에 당첨된 스포츠복권 4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씨가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자랑해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그는 사무실에 있는 반모(25)의 차량열쇠로 자동차 문을 열고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청원에 있는 회사주차장에서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에 붙잡힌 강씨는 불구속됐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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