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KJ프리텍은 신재호 씨를 상대로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취소(해제)키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회사는 "계약 상대방인 신재호 씨가 계약의 목적물로 법무법인에 보관중인 양도자의 주식을 계약완료 이전에 양도자의 동의 및 대금의 지금없이 인출해 편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또 "계약 당사자인 홍준기 씨는 최초 계약시 양수인 신재호로부터 30억원을 지급받고, 이미 인도한 기명식 보통주 40만주를 제외한 잔여주식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인 신재호씨에게 사기·불법행위 등에 대해 손배배상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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