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일부 보험사들이 골프회원권을 시세 보다 고가로 사주거나 경쟁 입찰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A보험사는 지난 2008년 6월 계열 관광개발회사 골프회원권 10구좌를 분양 1년 3개월 이전에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과 같은 조건으로 220억원을 지급했다.금감원 측은 관광개발회사가 분양 전에 회원권을 판매한 만큼 기대 이자수익을 제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만큼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B보험사는 동일 관광개발업체 골프회원권을 시세 보다 4억원 비싼 26억원에 12구좌(총 312억원)를 구입해 48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A보험사는 또 IT제품과 와인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대상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B보험사는 경쟁 입찰 대상인 연수원 부지를 계열사에 단독 수의계약으로 팔아넘겼다.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거래제한 사항 적정성 여부 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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