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앤비, 계약해지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라이프앤비는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두 회사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라이프앤비는 지난 2009년 11월13일에 디와이비최선어학원과 영어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공동 마케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디와이비최선어학원에서 영어 교육용 저작물을 라이프앤비에 제공하면 이를 영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구조다.라이프앤비에 따르면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은 사용료 계산방법과 온라인프로그램 개발방식과 관련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계약상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라이프앤비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 후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의 계약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이프앤비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1억원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25일 법원의 판결결과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이 라이프앤비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신 라이프앤비가 받은 디와이비최선어학원의 콘텐츠와 교재는 라이프앤비가 책임지고 폐기해야 한다. 라이프앤비는 옛 확인영어사로 지난 2008년 유니와이드를 통해 우회상장한 교육업체다. 지난 2월에는 확인영어사에서 라이프앤비로 상호를 변경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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