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주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가족 친화적 기업으로 유명한 외국기업들은 출산한 여성들에게 본인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안한다.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이직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이직률 감소, 직무만족과 기업 이미지 향상 등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독일 헤르티에 재단(Hertie Foundation)의 조사 결과 가족친화기업의 생산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30%가량 높게 조사됐다.가족친화경영과 기업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총 67개 기업(기관) 가운데 한국생산성본부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에 활용된 8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했다.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이익잉여금처분 지표와 부가가치 창출지표 등 다양한 생산성 지표 분석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족친화경영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 이직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수인력의 채용 및 유지,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근로자의 사기 증가와 직무 몰입 그리고 생산성 증가,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이 가족친화경영과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줬다.따라서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경영 방안이 널리 홍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고, 기업 및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설명회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가족친화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립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비영리 법인인 21세기직업재단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1세기직업재단은 ‘여성의 활약 추진의 지원’ ‘일과 육아, 일과 개호의 양립을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관리의 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재단법인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으로부터 육아 및 개호사업법에 의한 지정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다.셋째,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돼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정착과 단시간근로 및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 각종 규제의 완화, 모범기업 표창 및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넷째, 육아휴직제도와 가족간호휴가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모 휴가 등의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이 담당해왔던 가족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족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가족친화경영은 고령 근로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임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이고 장시간의 전일제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탄력적 근무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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