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옥션과 G마켓, 11번가 등 유명 오픈마켓이 실제 판매량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낸 제품에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같은 문구를 붙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사람이 선택해 믿을 만하다고 보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노출 빈도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점 업체들도 광고 구입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에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쳐 논란이 거세다. 업체별 연 매출액이 수 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각 사의 광고 수익 한 두, 건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25일 "세 업체에 2~3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로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표명령을 받은 업체는 홈페이지의 6분의 1 크기로 향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업체별 과태료 규모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가 500만원, 이베이가 운영하는 옥션과 G마켓이 각각 500만원, 800만원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일종의 광고인 부가서비스를 구매 제품에 '베스트셀러' 등의 문구를 붙여왔다. 인기도 검색 등으로 노출되는 제품의 순위가 실제 판매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해놓고 오픈마켓들이 실제로는 광고비를 받아왔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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