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된다

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신용조회기록, 단기연체 신용평가에 미반영올해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에 3조2000억 투입[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신용평가 때 신용조회기록과 소액, 단기 연체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부분 손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에 총 3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는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된다. 현재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7~10%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서민을 옥죄는 고금리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대출중개업자와 모집인이 직접 고객과 대부업체 간 중개만 가능하도록 하고,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와의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고객이 중개업자에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 국장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이 지난해 급증하는 등 서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행 연 44%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금리 최고 한도도 연 39%로 낮춰 저신용층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민층 재활 지원을 금융제도 등 금융안전망도 개선된다.연 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서만 취급하던 대출 창구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한다.또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2년 더 시행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층에게 연 4.5% 저금리로 2000억원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미소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해 2조원 정도를 책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햇살론 보증지원비율을 대출금액의 8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실시하는 새희망홀씨대출 지원규모도 올해 1조원 정도로 늘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이 통과되는대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태종 국장은 "올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 규제 등은 대부업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율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 부문 신용대출 총 공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 보유자는 700만명 정도로 전년 보다 31만명 가량 감소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 이용자 5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응답자 70% 이상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보유자 46%가 20% 초과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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